전국 노동조합 지도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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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전 : 3 / 2025-02-01 13:30:06
장애.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 ` 성희롱.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당한 경우 `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,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 간호 ` 기업의 휴직 허용 불가로 이직할 경우 ` 체력부족.심신장애.질병.부상.시력.청력 촉감 감퇴 등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과 업무 전환이 허용...
꽃일기(2024-07-26 14:35:00)
심각하고 노조도 이에 공감한거니까 현저히 합리성 결한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음 / 변경을 7월에 했으니 3, 6월은 이미 지급청구권 발생한거라 개인 사적영역에 옮겨진거 / 개별 동의 없이 단협으로 처분 불가능 Ⅳ사안의 결론 3 6은 종전 단협 적용해야 해서 300지급, 9 12월은 100지급하는 게 타당, 을 주장 일부...
((2023-09-12 23:23:00)
전혀 공감이 안됐고, 이어지는 호평에 기대하고 틀었던 것보단 실망스러웠달까. 아직 그 다음은 보지 못함. 어디서 그렇게 공감대를 얻은걸까, 생각하던 와중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칼럼 발견.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28/0002561191?date=20210923 “기계 만지는 일 좋아하는 여성이면, 항공정비...
그저 공부하는 삶(2021-09-29 02:17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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